화장품허가 #화장품제조판매업 #화장품제조허가 #화장품판매허가 #화장품구비서류 #화장품요건 #화장품사업 #화장품스타트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받는 방법 (자격요건, 구비서류) 1. 제조판매업의 유형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사전에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경우 나. 위탁 생산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다.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라. 소비자의 직구를 알선하려는 경우 위 4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 반드시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절차를 필히 해야합니다. * 위의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가.~다. : 아래의 구비서류(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 구비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단 제조판매관리자와 대표자가 겸임할 경우 1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구비서류 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신청서 나. 대표자에 관한 서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