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분 파문으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차례 연기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답을 남긴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29일) 오전 9시 반 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회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심사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해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코오롱그룹은 구속 여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 담담한 심정으로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이 전 회장의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29일 오전 9시30분 구속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 전 회장의 개인 사정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그룹은 지난 25일 "미국 FDA의 최근 인보사 임상 3상 재개 결정으로 신약개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조치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허위·과장 광고로 속여 판매해 환자들에게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계 분식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해 인보사 의혹에 대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1년여 만인 지난 18~19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다. 이어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인보사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그룹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김모(52)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등 인보사 개발과 상장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그룹 전·현직 관계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이 밖에 인보사의 초기 개발과 연구를 맡은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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