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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학기타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받는 방법 (자격요건, 구비서류)

1. 제조판매업의 유형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사전에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경우

나. 위탁 생산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다.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라. 소비자의 직구를 알선하려는 경우

​위 4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 반드시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절차를 필히 해야합니다.

* 위의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가.~다. : 아래의 구비서류(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 구비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단 제조판매관리자와 대표자가 겸임할 경우 1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구비서류

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신청서

나. 대표자에 관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의 신원조회 의뢰를 위해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다. 제조판매관리자 관련 서류(원본)

① 약사, 의사면허 소지자 ⇒ 약사, 의사 면허증 사본 제출 (겸업 불가)

② 학위 인정자

1) 4년제 대학 졸업자

- 생물, 화학과,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과, 한의학과, 전공자 및 상기 열거된 학과명칭의 일부를 포함한 학과를 전공한 사람 ⇒ 졸업증명서

- 상기 열거된 학과(학과명칭의 일부가 포함된 경우 포함)를 전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을 전공하고 과목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 성적증명서 확인 필요

 

2) 2년제 전문학사

- 전공자 : 화장품과학과 ⇒ 졸업증명서 + 1년 이상의 품질관리경력

③ 경력자

- 화장품 업계의 품질관리경력자 ⇒ 경력증명서 (업무: '화장품 품질관리')

* 학력과 상관없이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1) 제조회사 : 경력증명서

2) 위탁제조회사 : OEM 생산계약서, 발주서, 품질관리를 한 기타 증빙서류 등

3) 수입업체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에서 발급한 '화장품 수입실적보고서'

 

1인 사업장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는 경우

1) 상시 근로자 없이 대표자 혼자 근무하면서 제조판매관라지의 자격 요건을 갖춘 대표자일 것

2) 필요서류 ⇒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④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및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⑥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 (사본)

'제조업체 또는 품질검사기관에서 완제품에 대해 유통하기에 앞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겠다'라는 계약서 필요.

글.닥터코스트

사진.픽사베이